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은 적 있으신가요? 간단한 계산법만 알아도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생각보다 쉬운데 모르면 손해예요. 지금 5분만 투자해보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계산을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1~8분위로 나누며,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도 불립니다. 기준에 따라 매 학기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70%) + 재산의 소득환산액(30%)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은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으로 환산합니다.

소득분위 계산법 - 3단계 정리

  1. 가구원 범위 확정: 본인, 부모, 배우자가 기본 가구원이며, 미혼인 형제자매도 만 30세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2. 소득 산정 (70%):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하여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3. 재산 산정 (30%):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 재산 항목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최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분위별 지원 금액 정리

분위 연간 지원금 학기당 금액
1~3분위 520만원 260만원
4~6분위 390만원 195만원
7~8분위 120만원 60만원

가구원 수별 소득분위 경계값

가구원 수 4분위 기준 8분위 기준
2명 374만원 623만원
3명 472만원 713만원
4명 547만원 791만원
5명 597만원 842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분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소득분위 모의계산’ 기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9~10분위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다자녀, 기초수급 조건에 따라 예외 적용됩니다.
  • Q. 형제가 포함되는 조건은?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이면 포함.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일부 인정됩니다.
  • Q. 재산은 어떻게 환산되나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며,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 Q. 다른 장학금과 중복 가능?
    등록금 총액 이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하며, 대학마다 조건이 상이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국가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매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